엄마의 극단적 선택으로 정서 불안한 10대 제자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일삼고 흉기로 위협도 한 2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8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A씨는 학원의 요구로 사직한 뒤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아버지를 꼬드겨 피해자의 과외 선생으로 일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 5일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14)양과 침대에 누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7월 22일까지 66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유성구 모 노래방에서 자신 몰래 친구랑 연락하자 수차례 폭력을 휘둘렀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기네 학원생이던 B양이 어머니의 극단적 선택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을 알고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과 B양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B양의 교우관계까지 철저히 통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양을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는 데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8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A씨는 학원의 요구로 사직한 뒤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아버지를 꼬드겨 피해자의 과외 선생으로 일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 5일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14)양과 침대에 누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7월 22일까지 66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유성구 모 노래방에서 자신 몰래 친구랑 연락하자 수차례 폭력을 휘둘렀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재판부는 “A씨는 B양을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는 데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