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등 수사
경기도 동물학대방지팀 수사 대상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과 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속의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을 포함해 6급 2명, 7급 1명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한다.
2018년 11월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포함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73건이 적발됐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동물 관련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