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부석사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불상이 제작, 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원고인 부석사가 같은 권리주체로 인정된다”면서도 “일본 민법에 따르면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몰래 훔치면서 시작됐다. 절도범들은 이 불상을 국내에 밀반입하다 붙잡혔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뒤 정부가 불상을 몰수했다.
이후 부석사는 불상의 원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관음사도 피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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