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생 A(21)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8m 아래로 추락하자 남들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 옷가지 일부만 둔 채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준강간 치사 혐의만 적용해 A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언론의 집중 보도 이후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 치사죄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권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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