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초유의 국외 문화재 소송 번져한국도둑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충남 서산 부석사 제작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최종적으로 넘어갔다. 국내 초유의 국외 문화재 소송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사찰의 실체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0년 넘게 진행된 이 불상 소유권 소송은 1심에서 부석사가 이겼고, 항소심에서는 일본이 승소했다.
이 불상은 김모(당시 69세)씨 등 한국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10월 6일 일본 간논지(觀音寺·관음사)에서 훔쳐 온 것이다.
대법원은 “(1330년부터 현재까지) 부석사의 인적요소인 승려 등의 계속성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물적 요소인 종교시설 등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부석사가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유지한 채 존속해 원고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혀 항소심이 사찰의 동일성과 연속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과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봤다. 일본의 옛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취득시효가 만료될 때 물건이 소재한 곳의 법을 따르는 게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간논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1월 26일 일본 민법에 따라 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2년 불상을 절도당하기 전까지 점유했다”며 “불상이 고려 때 왜구에 약탈당해 불법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사정만으로 이런 취득시효 법리를 깰 수는 없다”고 했다.
1심 부석사 승, 2심 간논지 승1·2심 재판부는 모두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갔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소유권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부석사의 손을 들어준 대전지법 제12민사부(당시 재판장 문보경)는 2017년 1월 1심에서 “증여나 매매 등 정상 방법이 아니라 도난이나 약탈로 간논지에 운반돼 봉안됐다고 보는 게 맞는다”며 부석사가 소유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1951년 간논지 관계자가 불상에서 발견한 결연문을 꼽았다.
결연문에 ‘고려국 서주(현재 서산) 부석사 결연문’이라고 쓰고 시주자 32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재판부는 “불상이 이전되는 경우 주는 쪽에서 복장물을 빼고 어디에서 만들고 어디로 옮겨지는지 적어 보낸다는 것이 조계종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불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계종은 서주 부석사와 현 부석사는 동일한 사찰이라고 밝혔다”고 약탈 불상을 원주인에게 인도하라고 했다.
간논지의 손을 들어준 대전고법 제1민사부(당시 재판장 박선준)는 지난 2월 항소심을 열고 “불상을 제작한 서주의 부석사와 지금의 부석사가 동일하고 연속성이 있는지 증명해야 하나, 제출 증거들을 보면 동일·연속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상이 외국에 있었던 만큼 국제사법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은 동산 및 부동산의 물권을 소재지법으로 결정하라고 한다”며 “일본 민법이 점유 소유권을 20년을 정한 만큼 간논지 등록시기로 보면 1973년 1월 소유권이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부석사는 “이 불상은 문화재여서 취득시효가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30년(고려) 부석사가 제작한 높이 45.5㎝, 둘레 56㎝, 무게 38.6㎏의 불상은 소송이 끝나지 않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간논지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서산 부석사.
서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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