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당시 모습 담긴 영상 캡처 사진 등 증거 자료 제시
방청석 피해자 유가족들 탄식과 눈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도 증거 자료로 제시하고 증거 요지를 설명했다.
법정 화면에 재생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백화점 안에서 뛰어다니며 흉기를 휘두르자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는 피고인의 모습 등이 담겼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최원종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범행 당시 착용한 선글라스, 피고인 주거지에서 압수한 다른 흉기 등의 사진, 자백 취지의 피고인 진술조서와 피고인 정신 상태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의견 등도 증거로 제출됐다.
최원종은 검찰이 이 같은 증거를 제시하며 40여분 간 증거 요지 설명을 이어가자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외면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인도를 걷던 시민을 뒤에서 충격하는 모습의 증거 사진을 설명할 때는 방청석에서 피해자 유족의 탄식과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유족들은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흐느끼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조사는 다음 공판 기일에 이어 진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양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검찰 측이 신청한 피해자 3명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아울러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여부는 이날 제시된 증거를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거 설명 등을 토대로 지난 재판에서 최원종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최원종 측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조현병 발병 의심 상황이 있다’며 정신감정을 요구한 바 있다.
피고인 신문은 이런 절차를 마친 후 최종 변론 직전에 진행하기로 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성남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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