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부, 항소심서 각 징역 10개월로 ‘감형’
법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현금인출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와 남편 B(74)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0개월을 선고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890여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2009년 3월 3일 C씨를 의붓딸로 삼고 일주일 뒤 범행을 시작했다. 지적장애 3급인 C씨가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는 급여와 수당을 챙긴 것이다.
이들은 1심에서 “의붓딸 C씨가 통장을 관리했고, C씨가 스스로 돈을 찾거나 C씨로부터 동의받고 사용했을 뿐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A씨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사용했고, 남편 B씨도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인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의붓딸 강제추행 하기도…항소심서 ‘감형’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부부가 자신들의 지위와 C씨의 지적장애,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로 인한 C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봤다.
실제로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B씨는 그전에도 숙식을 제공하며 돌보던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초범인 점, B씨는 강제추행죄·폭행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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