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처벌 규정 개정법 이후 첫 형사고발 사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권찬혁)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글로벌 IB BNP파리바, HSBC 증권, HSBC 은행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홍콩 HSBC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회사가 장기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역대 최대규모인 과징금 265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의 경우,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빌려주고(대여) 빌린(차입)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 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매도 가능 수량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외부에서 빌려 결제를 이어 나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콩 HSBC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로 형사 처벌받은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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