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만취한 50대 노숙인 두 명에게 바다에서 수영하라고 강요해 결국 한 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50대 노숙인 B, C씨에를 수시로 폭행하거나 갈취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이들에게 거제시 옥포항 바다에 뛰어들라고 강요해 결국 B씨를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산역 무료급식소에서 일하면서 2010년쯤 노숙 생활을 하던 B, C씨를 알게됐다. 이후 자신이 부산지역 조폭으로 활동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B, C씨를 위협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했다.
지난해 10월 2일 A씨는 B, C씨와 함께 부산 사하구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싸우라고 지시했고, B씨에게 맞은 C씨가 응급실에 후송되기도 했다. 사하구에서 부산진구까지 약 17㎞를 5시간 동안 걷도록 하고, 일용직으로 일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A씨가 B, C씨가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자기 계좌로 이체하거나, 체크카드를 빼앗는 등 60여회에 걸쳐 1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은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B, C씨에게 소주 22병을 나눠 마시게 하고는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지시했다. 망설이던 B, C씨가 A씨의 재촉에 바다에 들어가면서, 결국 수중 소용돌이에 휘말린 B씨가 숨졌다. 당시 B씨는 혈줄알코올농도가 0.17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피해자들을 지배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가혹 행위를 했으며, 익사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컷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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