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브산 초과 검출로 회수조치가 내려진 육가공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육가공 제품에서 방부제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스페인 양념육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이다. 포장 단위 120g, 소비기한은 오는 12월 9일까지인 제품이다.
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은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 부패나 변질이 되지 않도록 방지해 보존기간을 늘려주는 식품첨가물의 일종이다. 치즈류나 식육가공품, 젓갈류, 절임식품, 잼류 등 정해진 식품군에만 제한된 양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경우 1㎏당 1g까지가 허용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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