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밥풀’로 연출한 발 각질. 홈쇼핑 화면 캡처
“각질이 장난 아니죠? 이렇게 쓱 지나가 주시면 알아서 (각질이) 이렇게 딱 탈락이 돼요.”
홈쇼핑 업체들이 밥풀(녹말)과 딱풀 등으로 가짜 발 각질을 연출해 각질제거제를 판매했다가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각질제거제 판매 방송을 하면서 ‘가짜 각질’로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장면을 내보낸 홈쇼핑 업체 4곳(GS리테일·SK스토아·현대홈쇼핑·W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홈쇼핑 업체들은 방송을 하면서 각질이 잔뜩 끼어있는 모델의 발을 각질제거제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장면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는 실제 각질이 아니라 밥풀과 딱풀 등으로 연출한 것이었다.
출연자들은 “각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만 주시면”(GS MY SHOP), “방송을 위해서 일주일 남짓을 모았다는 표현은 좀 웃기시죠. 열심히 모았어요”(SK 스토아), “저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계절이라 다 그런 거죠?”(현대홈쇼핑플러스샵), “이거 하얀 가루 여기저기 막 떨어지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고”(W쇼핑) 등 밥풀로 연출한 각질이 실제 각질인 것처럼 표현했다.
화면 하단에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장면’이라는 자막이 나오긴 했지만 쇼호스트의 발언 등을 종합했을 때 소비자들이 실제 각질로 오해하기 충분했다고 심사위원들은 판단했다.
심사위원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을 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안 그러면 사기”라면서 중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견 진술차 출석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은 “부적절한 연출을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