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브로커·병원직원·환자 ‘공모’
허위진료로 수천만원 진료비 청구
보험사가 보험금 안 줄 경우 대비
환자에 금감원 민원 넣는 법 배포
피부미용 시술 한 뒤 무좀 치료 등을 한 것처럼 둔갑시켜 10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붙잡혔다. 의사와 브로커, 병원 직원과 환자들까지 합심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들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허위진료를 반복하며 고액을 챙겼다.
3일 금융감독원은 부산남부경찰서와 함께 1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의사 A씨는 피부미용 시술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기획·설계했다. 그는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수십회에 달하는 치료의 진료기록을 한 번에 내주고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임신 중인 환자에게 임산부 복용 금지 약물을 수십회에 걸쳐 처방했다고 허위 기재할 정도로 정상적인 진료와는 거리가 멀었다.
A씨는 또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일자에 허위 진료 기록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원 직원들을 동원했다. 다른 병원과 진료 일정이 겹치면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였다. 심지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과 표준문안을 마련해 환자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범죄 행각에 동참한 병원 직원들은 병원에 결제한 금액의 3~5%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조직에는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환자를 알선하는 브로커도 있었다. 이들은 미용시술을 받는 ‘가짜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보험료로 받은 진료비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한 브로커는 두 달 동안 환자 22명을 알선하고 39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환자 270여명은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가담한 환자들도 예외 없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라면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보험사기는 증가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 1164억원으로 전년(1조 818억원) 대비 3.2% 늘었고, 적발 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전년(10만 2679명) 대비 6.7% 증가했다.
2024-1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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