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전남 해남군

[인사] 전남 해남군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1-01 00:41
수정 2025-01-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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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전보

▲ 가족행복과장 김은자 ▲ 민원토지과장 박병욱 ▲ 안전교통과장 천병오 ▲ 재무과장 박동열 ▲ 해양수산과장 윤영동 ▲ 문화예술과장 서윤석

◇농촌지도관 직위승진 및 전보

▲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동 ▲ 농촌지원과장 정원경

◇5급 승진의결(교육대상자 선발)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위험 임차인 재계약 거절’ 시행규칙 개정 환영”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공공임대주택의 위험 임차인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웃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고층에서의 물건 투척 등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세대로 인해 인근 세대의 주거환경이 함께 나빠지는 상황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당초 위험 임차인의 강제퇴거까지도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으나,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 의원은 2024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고층 물건 투척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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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일면장 직무대리 강영근 ▲ 옥천면장 직무대리 김용환 ▲ 황산면장 직무대리 김정철 ▲ 군의회 파견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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