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보름 만에 석방

‘혈액암’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보름 만에 석방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1-24 01:17
수정 2025-01-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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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된 지 보름 만에 석방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또는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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