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혐의…구속영장은 기각


경찰 이미지.
생후 5개월된 아들을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동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5개월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심하게 흔들었고 B군의 상태가 이상해져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 의료진은 당일 오후 10시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B군은 다음날인 22일 새벽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다”며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남편은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B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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