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비리’ 인천시의원 2명·업체 대표 구속

‘전자칠판 납품비리’ 인천시의원 2명·업체 대표 구속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3-28 09:29
수정 2025-03-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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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칠판 납품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칠판 납품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조현영(50)·신충식(51) 인천시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도 구속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만 경찰이 이들 3명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조·신 시의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금액의 2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신 시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인천시민·교육단체가 지난해 9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1~12월 조·신 시의원과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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