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전용 주차장에 공짜 급식까지’…교비로 살림집 차린 이사장

‘텃밭·전용 주차장에 공짜 급식까지’…교비로 살림집 차린 이사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4-09 12:08
수정 2025-04-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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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산 유용…전기·수도요금도 교비로 지출
“횡령죄 해당”…권익위, 대검찰청 사건 이첩
13억 사업비 부풀려 리베이트 수수 정황
교내 카페 수익도 개인 착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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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현판.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현판. 뉴시스


냉장고와 소파, 개인용 텃밭과 전용 주차장까지. 학생들의 교육비로 쓰여야 할 교비로 학교 건물에 살림집을 차린 학교법인 이사장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도 소재 한 학교법인의 전임 이사장 A씨가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정황이 확인돼 사건을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이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재임 시절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개조하고, 교비로 소파·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사들였다. 숙소의 전기·수도 요금 역시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예산은 본래 동아리 활동실과 밴드실 공사 등 학생 교육을 위한 용도로 배정된 항목이었다.

권익위는 “교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오직 학생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례 역시 이를 벗어난 사용은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씨의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행정직원을 새로 채용한 뒤, 이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학교 부지에 자신을 위한 정원과 텃밭,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수년간 급식비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교내에 설치한 카페에서 행정직원들에게 음료를 제조·판매하게 한 뒤, 그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중대한 사학비리”라며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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