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MB도 못 받은 특혜?…尹, 법원 지하로 비공개 출석하나

朴·MB도 못 받은 특혜?…尹, 법원 지하로 비공개 출석하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4-11 14:38
수정 2025-04-11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이미지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출석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간 전례는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탄핵 직후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청사 방호 계획을 밝히며 “오는 14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했다”면서 “피고인이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재판에 출석할 때는 지상에 위치한 법정 출입구를 통과해 지정된 법정으로 들어가지만, 법원 직원용 지하 주차장에서 곧장 법정으로 올라갈 경우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원 측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경호처가 요청해 실제로 이처럼 진행될 경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후 20여일 만인 2017년 3월 3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을 때 경호처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으러 출석했을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전직 국가원수로는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전직 국가원수로는 헌정 사상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법원은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격앙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날 공판이 예정된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공개적으로 출입할 경우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에도 계속 이같은 방식의 출입을 허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