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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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윤 전 서장은 재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 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2012년 이미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정권 교체 후 다시 수사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피고인은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서장은 변호인의 최후변론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자리에 누워있었다. 결국 최후진술을 하지 못한 채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5월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뇌물 혐의액은 5억 2900만원으로 늘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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