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전신 피멍’ 소송 4년 만에 승소…법원 “허위사실 아냐”

아옳이 ‘전신 피멍’ 소송 4년 만에 승소…법원 “허위사실 아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5-16 10:02
수정 2025-05-16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옳이(김민영) 인스타그램
아옳이(김민영) 인스타그램


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시술 후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이를 공개했다가 제기된 1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A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아옳이가 2021년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건강주사를 맞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고 밝힌 데 대해 병원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제기한 민사 청구로, 병원 측은 총 11가지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주사’로 홍보한 정황도 있다”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의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에 대한 소극적 대응, 예상 시술시간을 크게 초과한 점 등도 아옳이 주장과 부합한다고 봤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병원 측의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당시 아옳이의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씨는 병원 측에 모욕성 발언을 해 2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