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집 무단 침입했다 ‘덜미’ 벌금 내고 풀려나자마자 살인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에서 헤어진 연인을 때려 숨지게 한 강모(33)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경찰이 출동해 강씨를 파출소로 데려갔던 사실이 밝혀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강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A(35)씨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3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본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수사를 하면서 살인혐의로 바꿨다.
수사 도중 A씨가 폭행을 당하기 3시간 전 경찰이 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46분쯤 강씨가 무단으로 집에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강씨가 1년 전부터 이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 데다 A씨가 강씨를 쫓아내는 것만 원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집 비밀번호를 바꾸게 했고, 미납한 벌금 70만원이 있는 강씨를 파출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강씨는 누나에게 부탁해 벌금을 내고 파출소에서 나온 뒤 곧바로 누나를 통해 A씨를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내부 감찰 결과는 현장 출동 경찰에게 과오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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