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조사 결과 겸허히 수용”
오뚜기 시정명령 방침. 사진은 진짜쫄면
25일 경기 평택시와 식품업체 오뚜기에 따르면 A씨가 최근 마트에서 구매한 오뚜기가 지난해 3월 출시한 ‘진짜쫄면’의 라면봉지 안에서 흰 면장갑이 발견됐다. 이 면장갑은 행사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면 위에 수프와 함께 올라간 채 들어있었다.
A씨는 오뚜기 측에 항의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평택시는 지난 22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라면이 생산된 오뚜기 평택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평택시는 현장조사에서 이 라면의 생산라인 근무자들은 다른 장갑을 사용하지만 같은 공장 안 다른 라면의 생산라인 근무자들이 문제의 면장갑과 같은 장갑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화된 생산공정 과정에서 면장갑이 올려진 채 포장될 수 있는지 수차례 실험했다. 실험에서는 면장갑이 면 위에 올라갔을 경우 포장은 되지만 마지막 점검단계에서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그러나 문제의 장갑이 같은 공장 안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장갑이 라면과 함께 포장됐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뚜기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오뚜기 측도 평택시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선 이 같은 조치에 동의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평택시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체점검을 통해 개선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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