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망 예견 못해 학대 치사죄로 해야”
7개월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검찰 송치
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4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송현경) 심리로 5일 열린 비공개 결심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내 B(18)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6월 2일 오후 7시 45분쯤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 유기죄도 적용했다.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6.7 연합뉴스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는 못했고 각자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봐줄 것으로 예상했다”며 아동학대 치사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