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꼴망파’ 입건 때 관리 대상서 빠져
법무부는 관찰 등급 ‘주요’ → ‘일반’ 하향
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허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허씨의 얼굴 사진. 2021.5.17 인천경찰청 제공
1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허씨는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2010년 10월 두 차례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패싸움인 이른바 ‘전쟁’에 대비해 또래 조직원들과 집결했다가 2017년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그는 2010년은 물론 2017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됐을 때에도 경찰의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 아래 단계인 ‘관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폭력조직원으로 활동 중이면 관리 대상으로,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거나 폭력조직원을 따라다닐 경우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법무부의 관리도 부족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허씨는 보호관찰 초기엔 ‘주요’ 등급이었지만 지난해 6월 재분류에서 가장 낮은 ‘일반’ 등급으로 바뀌었다. 법무부 측은 “지난해 허씨에 대해 6차례 대면 감독, 9회의 통신지도를 했지만 올해 인천지역의 코로나19 방역 수준이 2단계로 전환되면서 통신지도 8회만 실시한 문제점이 있었다”며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이혜리 기자 hsb@seoul.co.kr
2021-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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