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아기 백구 짓밟고 폭행...도와주세요” [이슈픽]

“할머니가 아기 백구 짓밟고 폭행...도와주세요” [이슈픽]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28 11:30
수정 2022-01-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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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백구 학대 사건
대전 백구 학대 사건 한 할머니가 새끼 백구 얼굴을 밟고, 목줄을 끌어 올리는 모습.
동물권단체 케어
대전에서 폐지를 줍는 한 할머니가 새끼 백구를 상습 학대한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27일 제보자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습폭행 당하는 아기백구 도와주세요”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강아지가 울부짖는 소리가 매일 들려서 옥상에서 들여다 봤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가 본인 집 마당에 아기백구를 묶어 놓고 발로 차고 던지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며 “강아지의 비명에 아침 잠을 깬다. 매일 듣는데도 그 때마다 다리가 떨리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영하권 날씨의 눈 오는 날에는 마당에서 찬물로 목욕을 시켰고 강아지가 움직이면 물에 젖은 수건이나 손으로 폭행했다”며 “밖에서 때리면 소리가 크니까 집안으로 데리고 가서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이 3번 출동했지만, 할머니는 번번이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경찰 출동 당시 할머니는 “개를 키우지 않는다”, “키우다가 힘들어서 누구 줬다” 등 변명을 했다. 마당만 수색하고 돌아가려던 경찰은 “집에 숨겨 놨을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듣고 집안을 수색했고, 집 안 신발장에 약 50㎝ 줄에 묶여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사진과 할머니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조사해 돌아갔고 A씨도 진술서를 작성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동물학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외상 흔적이 없어서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 접수 이후에도 할머니 집에서는 또 다시 강아지 비명이 들렸고, A씨는 할머니의 학대 행각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또 죽을 듯한 울부짖는 소리에 나가보니 새끼 강아지의 얼굴을 발로 밟고 있다. 발로 꾸욱 누르면서 뒷짐 지고 평온한 얼굴로 딴 곳도 쳐다 보며 바람 쐬고 있다”며 “그래도 주인이라고 강아지가 (할머니에게) 가까이 가니 또 발로 찬다”고 했다.

A씨가 인스타그램에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할머니가 고무 대야 안에 있던 강아지를 목줄로 잡아 당겨 올리는 모습, 빗자루로 강아지를 때리는 모습, 강아지를 던지듯 내려놓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저 혼자 신고도 다 해봤는데 소용없다. 백구가 무사히 저 집을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A씨의 사연을 접한 한 시민이 연락을 해 왔고,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조 결정 됐다. 감사하다”고 소식을 전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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