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 토지 추가보상 시작
사업재추진 위해 기본계획~인허가 3년 소요 예상
고밀도 지양…글로벌 워케이션, 문화예술시설, 공원 예정
기존 흉물처럼 남은 콘도는 향후 개인주택으로 전환 가능성
26일 8년째 멈춰있던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이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한다. 사진은 짓다만 콘도형 주택들이 흉물처럼 남아있는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JDC)는 2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 보상가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추가적으로 감정평가 면적은 총 65만 6000㎡이며 추가로 보상 액수는 700억원 규모다. 토지주가 393명이며 이 가운데 토지반환 소송인은 171명에 달한다.
조정이나 합의에 대한 보상은 내년까지 할 예정이며, 나머지도 사업계획 수립한 후 토지보상법 절차에 의해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정 의사를 밝힌 토지주들은 28명에 이른다.
해당 감정평가는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토지 추가보상금 산정 방식을 제안하고 JDC가 이를 수용해 진행하게 됐다. 법원이 감정인 후보를 선정(3인)한 후 JDC와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각자 의견을 제시해 법원이 감정인을 최종 지정했다. 감정평가는 각 토지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했다.
국제자유도시 6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단지는 2005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이후 몇 차례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2017년까지 74만 1192㎡의 부지에 총 2조 5000억원을 투자해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그 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20년 8월 12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 투자 시설과 사업권 등을 모두 JDC에 넘겼다.
현재 바닷가 인근에는 콘도형 건물들이 흉물처럼 남아 있어 주민들이 사업 재추진이 빨리 되길 바라고 있다.
JDC 관계자는 “이 집들은 현재 콘도로 돼 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인허가가 나면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개인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초 고층 호텔이나 카지노, 메디컬센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고밀도를 지양하는 대신 저밀도 중심으로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시설, 공공편익시설, 공원 등 최대한 공익시설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후 인허가까지 기간은 약 3년정도 내다보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JDC)는 2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있다. JDC 제공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보상은 26일부터 예래동 현장사무실 및 JDC 본사에서 실시하며 보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064-797-54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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