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 전에 이사진 의견 수렴
이사 임명권은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절충안 제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7일 오전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 관련 조례 개정을 앞두고 새로운 변경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영훈 도지사 주재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이전에 이사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이사진 임명권을 이사장에 주는 내용의 변경안을 추진키로 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최근 논의의 배경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는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 지사는 “비상근 이사장 체제에서는 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감사위원회의 기관 경고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분장상 4·3평화재단에 대한 감독 권한은 4·3지원과에 있고,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기관 경고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서 직원들과 담당국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4·3평화재단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또한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한 걱정을 잘 알고 있고, 재단 운영에 깊게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며 “지금까지 4·3운동을 하며 국회의원 시절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역할을 다했으며, 이제는 공적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조례개정안을 놓고 고희범 전 재단 이사장이 사퇴한데 이어 오임종 이사장 직무대행까지 사퇴하며 내홍을 겪고 있으며 김창범 4·3유족회장이 이사에서 물러났다.
한편 도는 해당 조례와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뒤 29일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30일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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