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의 처벌을 놓고 양측 변호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가 3일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범행 시 심리와 관련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범행 때 A씨는 필로폰 투약에 따른 환각 상태로 ‘심신미약’이었다”면서 “자수한 부분도 특별한 양형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피해자를 3시간 30분 방치했다”며 “이어 자기 어머니와 상의한 뒤 마약 범행을 숨기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 사건은 절대 심신미약 감경 등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그는 유족 측에 사과 없이 1억원을 기습 공탁했다. 그렇지만 피해자 유족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자친구인 B(당시 24세)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남자관계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2일 전후로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내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회신을 받은 뒤 재판부에 전자발찌 명령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