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40대 A씨 등 34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장애인인 가족 장애인 주차 표지를 본인들 차에 붙이고 다니거나, 장애인 주차 표지 그림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했다.
정상 발급된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장애인 사망이나 차량 교체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계속 부정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벌인 특별단속 과정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소유주가 실제 장애인이 맞는지 각 지자체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34명 모두에게 과태료 200만원씩 총 6800만원 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 사용한 장애인 주차 표지. 2024.6.3. 진주경찰서 제공
정상 발급된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장애인 사망이나 차량 교체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계속 부정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벌인 특별단속 과정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소유주가 실제 장애인이 맞는지 각 지자체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34명 모두에게 과태료 200만원씩 총 6800만원 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