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숭의초 사건 결론…“재벌 손자 학교폭력 가담 안했다”

서울시, 숭의초 사건 결론…“재벌 손자 학교폭력 가담 안했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9-01 12:47
수정 2017-09-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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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가해학생 3명은 ‘서면사과’ 조치

학교폭력 가해자인 재벌 회장 손자 등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일었던 서울 숭의초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해당 학생은 학교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학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숭의초등학교 학교 폭력 은폐 의혹. 오른쪽은 폭행에 사용됐던 야구방망이와 비누.  연합뉴스
숭의초등학교 학교 폭력 은폐 의혹. 오른쪽은 폭행에 사용됐던 야구방망이와 비누.
연합뉴스
31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4일 연 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이렇게 판단하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또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실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 ‘서면사과’ 조치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1~9호로 이뤄진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류나 관련자 진술 등 모든 정황을 볼 때 재벌 손자인 A군은 당시 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달에도 한차례 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였지만 숭의초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볼지 등을 결론짓지 못했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7월 숭의초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학교 측이 사건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 사건을 학교폭력을 볼 것인지와 A군 등이 징계 대상에 빠진 것이 부당한지 등은 가리지 않았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때 3학년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으로 구타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 등이 가해자에서 빠지거나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담요로 씌운 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렸고 물비누(바디워시)를 강제로 먹였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심한 장난 수준이며 학교폭력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총수 손자인 A군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수련원 관계자와 다른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A군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판단대로라면 학교 측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위원회의 재심 결정으로 지난 6월 언론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뒤 논란이 계속돼온 숭의초 사건은 일단락되게 됐다. 피해자 측이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행정심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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