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AZ 등 WHO 승인 5개 백신 대상
정은경 “국가 간 증명서 인증 협의 필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외국에서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가 17일 밝혔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한 백신까지 (자가격리 면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정 국가에서 승인된 백신만 허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WHO의 긴급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시노팜 등 다섯 가지다.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 검토는 자연스럽게 백신여권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신여권이 자칫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현실화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 본부장은 “아직 국가 간 예방접종증명서를 어떻게 상호 인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두고 협상이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각국이 어느 정도 엄밀하게 (접종 증명) 절차를 확인하는지, 또 개별 국가의 자가격리 면제 범위·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 국가별로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일부 국가처럼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은 국민의 약 9.9%가 이미 확진돼 자연면역을 가지고 있고, 또 1차 접종자가 46% 정도로 접종률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그런 조치를 바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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