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오 만회하려면, 유급·제적 철회해야”
“의대생 강제 징용 아냐… 누구나 가질 권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대규모 의대생 유급·제적 사태로 번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 제적 및 유급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16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금은 현 정부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시점인데도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는 폭압적 방식이 여전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의대생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이유 있는 수업 거부에 대해 교육부가 유급 및 제적 통보로 겁박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대학마다 다른 학칙과 재량권이 있고 학사 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정한 기준을 강압적으로 적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업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무조건 수업하라는 교육부의 강요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는 불의한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과 같이 교육여건이 무너진다면 의대가 아닌 타 전공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사태다. 의대생은 국가에서 강제 징용된 사람들이 아니며 국민 누구나 가질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부당한 제적 및 유급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그간 우리 협회가 줄기차게 요구했듯이 정상적인 교육여건 조성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고 현 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과오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한다면 의대생에 대한 일방적 조치들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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