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LG전자 전 부장 권모(54)씨가 소송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권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LG공장 창원공장에서 근무했던 권씨는 하청업체에 물품대금을 과다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2015년 7월 구속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권씨가 2010년 한 1차 협력업체가 하청업체 한 곳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데도 2억 5000만원을 송금해 회사에 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억 5000만원 중 일부가 LG전자 협력업체 관리에 불만을 품은 전직 협력업체 사장에 대한 고소·고발 등 소송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해당 하청업체는 그 과정에서 물품대금이 2억 5000만원인 것처럼 1차 협력업체에 “미수대금 2억 5000만원을 내놓으라”며 허위 민사소송을 냈다.
검찰은 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권씨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점을 최근 확인하고, 사기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권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LG공장 창원공장에서 근무했던 권씨는 하청업체에 물품대금을 과다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2015년 7월 구속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권씨가 2010년 한 1차 협력업체가 하청업체 한 곳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데도 2억 5000만원을 송금해 회사에 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억 5000만원 중 일부가 LG전자 협력업체 관리에 불만을 품은 전직 협력업체 사장에 대한 고소·고발 등 소송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해당 하청업체는 그 과정에서 물품대금이 2억 5000만원인 것처럼 1차 협력업체에 “미수대금 2억 5000만원을 내놓으라”며 허위 민사소송을 냈다.
검찰은 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권씨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점을 최근 확인하고, 사기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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