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깐깐하게 따져 판단” 정평
향후 영장 발부·기각 사유 주목지난 18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튿날인 19일 오전 5시가 다 돼서야 ‘기각’ 결정을 내놨다. 평소 법리를 깐깐하게 따져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원칙주의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8일 검찰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롯데 신동빈(62) 회장의 심문을 맡았을 때도 다음날 오전 4시 무렵 기각을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조 부장판사를 두고 ‘유독 기업에만 관대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태다.
조 부장판사의 ‘장고’(長考)는 평소보다 길게 밝힌 기각 사유에서도 엿보인다. 그는 대가관계와 부정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지원 경위에 관산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뿐 아니라 여론을 고려해 자세히 사유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 부장판사와 성창호(45·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한정석(40·31기) 영장전담 판사 등 세 명이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당직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휴일을 제외하고는 세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이 무작위로 배당된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을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와 영장전담 판사 제도는 1997년부터 도입됐다.
성 부장판사는 18일 김경숙(62·구속)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구속을 결정한 데 이어 20일에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심문을 진행한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8일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 판사는 지난해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구속해 국정농단 수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지만, 조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태 핵심 관계자의 구속을 결정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비서관, 차은택(48·구속 기소)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문형표(61·구속 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60·구속) 전 문체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계자 3명도 구속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2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