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과 동기에게 복종 강요한 대학생 4년형

[서울신문 보도 그 후] 과 동기에게 복종 강요한 대학생 4년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2-10 22:22
수정 2017-02-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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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5일자 9면]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같은 학과 남자 동기생을 1년간 폭행하고 성추행하면서 ‘심리적 복종’을 강요한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황한식)는 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은 다소 줄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심리적인 지배·복종 관계가 형성되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학 동기인 A(26)씨를 총 18차례 상습 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A씨에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면 넉넉히 챙겨줄 수 있다”며 ‘심리적인 지배·복종관계’를 형성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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