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허가’ 판단할 법원 재판부, 오는 13일 결정

‘청와대 압수수색 허가’ 판단할 법원 재판부, 오는 13일 결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1 16:29
수정 2017-02-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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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
철수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한 차량에 오르고 있다. 특검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를 놓고 사상 초유의 법적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이후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제기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행정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오는 13일 오전 중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이달 셋째 주 월요일인 오는 13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법원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오후에 접수한 사건을 다음날 오전에 일괄적으로 배당한다. 이번 사건을 금요일인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접수했기 때문에 주말을 지나 월요일에 배당이 이뤄진다.

법원은 예정된 일정을 하루나 이틀 앞두고 급히 신청이 제기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속히 배당해 심리한다. 촛불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통고에 불복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접수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온 사례도 있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이달 셋째 주 안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를 근거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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