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수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한 차량에 오르고 있다. 특검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법정 심문이 15일 열렸다.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이날 하고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를 놓고 특검 측과 청와대 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특검 측 대리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수백 차례 통화했다”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특검 측 대리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검 측 대리인은 이어 “차명폰이 청와대에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통령·최순실 차명폰은 윤전추 행정관이 개설했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각각 1대씩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불발되자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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