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진행 상황 설명하는 이규철 대변인
박영수 특별검사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팀 기자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공여와 범죄수익은닉·재산국회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은 뇌물 공여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일부 언론사들이 ‘삼성 특검이냐’라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런 비판에 선을 긋고 수사의 핵심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에는 명백히 삼성 등 대기업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최순실씨 등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 점을 보더라도 이 의혹은 당연히 규명돼야 한다. ‘삼성 특검’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는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최순실씨의 딸)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 사건”이 포함돼 있다.
이것을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의혹 사건과 연결한다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건에 대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추가했다. 이 부회장이 최씨 측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에 220억원대 컨설팅계약을 맺고 78억원 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산국외도피죄 형량은 도피액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달하는 중범죄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이 기존 말을 처분하는 척 위장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씨 측에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준 점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보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핵심이며, 삼성 관련 사건을 보게 되면 최씨가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같이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라면서 “이와 같은 사건을 수사하려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최씨 농단과 관련 있고,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삼성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 특검이라면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비자금 조성과 같은 부분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오로지 뇌물 제공 부분만 조사하고 있다”면서 “그 점에서도 삼성 특검이라는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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