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비리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영장심사

부산 엘시티 비리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영장심사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2-27 14:43
수정 2017-02-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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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LCT) 비리와 연루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27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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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허남식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허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지인인 이모(67·구속기소)씨로부터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 엘시티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3000만원을 받았으며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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