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적받은 김평우 “비선 뜻도 모르고 대통령 잡으려 하나”

또 지적받은 김평우 “비선 뜻도 모르고 대통령 잡으려 하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7 18:02
수정 2017-02-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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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의 장본인 김평우 변호사
‘막말 논란’의 장본인 김평우 변호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김평우 변호사가 다른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거듭 ‘막말·고성 논란’을 초래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72) 변호사가 27일 열린 최종변론기일에서도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서 “탄핵소추장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통탄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국회의) 소추장을 보고 국어 공부를 하면 큰일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소추장에) ‘비선 실세’라고 하는데, 뜻을 아느냐. 비선 실세 개념을 정의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사람을 때려 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비선 실세라는 뜻도 모르는 단어로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도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장을 보면, 비선 조직을 이용한 국정 농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뜻을 알고 (국회가) 썼느냐. 비선 조직은 깡패 조직, 첩보 조직에서 쓰는 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소추장은 첫째 구체성이 없다. 둘째 명확성이 없다. 셋째 논리성이 없다”면서 “(두루뭉술해서) 피고가 방어할 수 없는 고소장을 내놓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하느냐”고 따졌다.

김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있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잡겠다는 말은 지나치지 않느냐. 용어 선택에 신중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용어선택에 부적절했음을 사과드린다. 적절히 선택하니깐 의미 전달이 잘 안 된다. 쉽게 전달하려 썼는데 부적절한 용어임을 사과드린다”고 곧바로 한발 물러섰다.

김 변호사는 변론기일 내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가) 무슨 영문인지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랄지 “국회의원들이 야쿠자(일본 조직폭력배)입니까”라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15차 변론에서도 이 권한대행의 변론 종결 선언 후에도 추가 변론을 하겠다면서 ‘고성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관련기사 “헌재가 여자 편 안 들고 국회 편들어”…김평우의 변론 들어보니).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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