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영선 행정관 영장 기각

靑 이영선 행정관 영장 기각

입력 2017-02-27 21:24
수정 2017-02-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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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오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마감을 앞두고 청구된 마지막 구속영장이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사실과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검문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도록 한 인물로 지목받았다. 최씨뿐 아니라 ‘비선 진료’에 참여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의료 무자격자가 청와대에 출입하는 것을 도운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도 있다.
이 행정관은 또 지인을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박 대통령 등에게 건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차명 휴대전화 50여개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양재식 특검보 등 3명을 법정에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행정관 측은 법무법인 해송 박준형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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