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은 신경쓰지 못했다며 합병 찬성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2015년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다.
메르스 이외의 사안은 관련 부서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맡긴 만큼 삼성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는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문 전 장관은 이같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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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피고인 신문에서 무죄 주장 2017.5.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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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피고인 신문에서 무죄 주장
2017.5.15 연합뉴스
문 전 장관은 “변명 같아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당시는 메르스 상황이었다. 메르스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검이 외부 전문위원회에서 부결된 SK 계열사 간 합병 건과 삼성 합병 건이 유사하다는 걸 몰랐냐며 질문하자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에 대한 내용을 챙길 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검은 당시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삼성 합병안을 내부 투자위나 외부 전문위 중 어디에서 처리하는 게 유리할지 분석한 게 문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고도 추궁했다.
하지만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은 장관이 관여할 게 아니다”라며 “당시 메르스에 전념하고 있어서 다른 사안들은 부서에 자율 진행을 시켰다. 장관에게 보고할 건이 있다 해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일이지 자신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다는 취지다.
그는 삼성 합병안이 전문위에 부의될 경우 성사 방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지 않았냐는 특검 질문에는 “전문위에 부의되면 어떻게 결론날 것 같냐고 (직원에게) 물었더니 직원이 찬성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 직원이 과거 위원별 성향으로 추측했다고 해서 제가 ‘100% 슈어(확실)하게 한 번 더 체크해보라’고 한 듯하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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