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이준서 실형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이준서 실형

입력 2017-12-21 23:20
수정 2017-12-2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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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1년·8개월 선고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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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운데)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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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원 이씨에게 징역 1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54)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나왔다. 또 제보 조작을 도운 이씨의 남동생(37)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최고의원은 이씨에게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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