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27일 법원 영장심사

‘국정원 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27일 법원 영장심사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26 10:34
수정 2017-12-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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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기로…밤늦게 결론 날 듯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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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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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씩 약 5천만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와대가 주도한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5년 조 전 수석이 허현준·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 등에 압력을 넣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토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이후 약 11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여부를 심판받는 입장에 처했다.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수석은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 왔다.

영장 발부 여부는 27일 늦은 밤 또는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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