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불응 본인 입장 강해…강제 진술하게 할 방법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문조사’ 불응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기존 확보된 증거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진술거부에 구치소 나서는 검찰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던 검찰 관계자들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40억원에 가까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진술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사에 응하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나 본인의 입장이 아주 강하다”며 “방문조사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강제로 진술하게 할 방법은 현대 민주 사법국가에 없다”며 일각에서 거론하는 체포 영장 청구 등 강제 구인이나 조사 강행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직접조사 없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약 4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된 국정원장들이 특활비 상납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진술한 점,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자신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했을 뿐이란 입장을 취하는 점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 없이도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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