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前대법원장, 판사 출신 이상원 선임…구속적부심 신청없이 구속 상태서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기소 이후 재판 전략을 세우고 있는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08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주도하는 영장실질심사에는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변론 전략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같은 법원에 근무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변호도 맡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실세 박철언 전 의원의 맏사위로도 알려졌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52·연수원 23기), 김병성(41·38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왔다. 이들은 검찰 소환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 동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사돈 관계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로고스 상임고문을 맡고 있어 변호인 선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로 결정했다. 양 대법원장은 다음달 검찰 기소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난 24일 당일 구치소 접견에서 수감 생활과 앞으로의 수사·재판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구속 후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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