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공원 특혜 의혹’ 호반건설 본사 압수수색

檢 ‘민간공원 특혜 의혹’ 호반건설 본사 압수수색

최치봉 기자
입력 2019-12-04 22:30
수정 2019-12-0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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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휴대전화·컴퓨터 등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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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오후 늦게까지 강도 높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중앙공원 2지구 사업을 담당한 관계자 등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지난해 12월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노른자위 부지’로 평가받았던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됐다.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 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광주도시공사, 시장 정무특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도한 이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국장은 오는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최근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를 주도한 정 부시장과 특정감사를 실시한 윤 위원장을 상대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1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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