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파기환송심 불복
재상고심 결론 안바뀔 듯
병역기피 논란의 당사자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의 비자발급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 측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냈다.
유씨는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됐다. 병무청은 유씨가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유씨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어졌다. 13년 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논리였다.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 측 재상고로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다루게 됐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유씨가 최종 승소를 하더라도 정부가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재상고심 결론 안바뀔 듯
유승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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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 측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냈다.
유씨는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됐다. 병무청은 유씨가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유씨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어졌다. 13년 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논리였다.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 측 재상고로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다루게 됐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유씨가 최종 승소를 하더라도 정부가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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