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앙지검장은 왜 법정에 서게 됐나…‘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

현직 중앙지검장은 왜 법정에 서게 됐나…‘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5-15 10:00
수정 2021-05-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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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통해 본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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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년 전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전후로 불법 소지가 다분한데도 부당한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 외압 과정에 이 지검장 뿐만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연루된 정황이 있어 앞으로의 수사·재판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검장 공소사실을 토대로 14일 수사 외압 의혹의 쟁점을 정리했다.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오른쪽 두 번째)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5.9 연합뉴스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오른쪽 두 번째)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5.9 연합뉴스
●사건의 시작, ‘김학의 불법 출금’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은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취해진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지만, 형사 입건된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다.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허위 사건·내사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를 작성했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출금 조치를 승인했다.

2019년 4월 안양지청 수사팀은 법무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의뢰한 내용은 법무부 직원이 무단으로 출입국 정보를 조회해 김 전 차관에게 아직 출금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였다. 안양지청은 4~6월 이 지검장이 부장으로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지휘를 받으며 이 사건을 수사했다.

문제는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금 정황을 발견하면서부터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같은해 6월 18일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 검사에게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점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 비위발생 보고’를 같이 올린다. 그러나 7월 4일 안양지청 수사팀은 돌연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고 적힌 수사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하며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 이 사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올초 공익제보자의 폭로로 다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지난달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이 지검장의 당시 수사지휘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현재 이 지검장 사건은 이 검사·차 본부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에 배당돼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 사건의 병합을 요청하면서 세 사람의 재판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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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4/뉴스1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4/뉴스1
●대검 반부패부·청와대·법무부, 세 갈래의 ‘외압성’ 연락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안양지청이 이 검사 사건을 대검에 보고한 2019년 6월 18일부터 수사를 중단한 7월 4일까지 수사팀에게 세 갈래의 외압성 연락이 취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안양지청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조치가 있다. 이 지검장은 6월 20일 이 검사의 비위 혐의를 담은 수사팀의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반부패강력부 산하 검사들과 회의에서 “안양지청이 법무부의 수사 의뢰 범위 밖의 수사를 해 시끄럽게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다. 이후 이 지검장은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에게 연락해 “김학의 출금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 서울동부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수사 지시가 이 지검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소장 전제사실로 이 지검장이 2019년 3월 23일 출금 조치 이후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연락해 “허위 사건번호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즉 이 지검장 역시 김학의 불법 출금에 관여했기 때문에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무마하려 했다는 취지다.

반면 이 검사장 측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사실과 수사 외압 의혹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을 모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문 전 총장 조사를 통해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수사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범죄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안양지청에 청와대 관계자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도 있다. 이규원 검사가 안양지청 수사팀 관계자를 통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로펌에서 근무했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비서관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안양지청 수사팀에게 수사 중단 지시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예정이라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고 했고,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이에 윤 국장은 연수원 동기인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니 이 검사 출금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다만 조 전 수석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이 지검장 공소장에 등장한다. 2019년 6월 25일 안양지청이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을 불러 김학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기 위한 무단 정보 조회와 관련한 조사를 하자, 박 전 장관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을 불러 화를 내면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윤 전 국장은 다시 안양지청장에게 연락해 “출금에 문제가 없는데 왜 법무부 직원을 계속 수사하느냐”고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무렵 이성윤 지검장도 안양지청에 법무부 직원들을 수사하게 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수사 외압을 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윤 국장의 지시내용을 수사팀에 전달하고 조사 경위 보고서를 받아 검찰국에 전달했을 뿐 어떤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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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셩윤 이르면 오늘 기소 ‘향후 거취는?’
이셩윤 이르면 오늘 기소 ‘향후 거취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의 검사선서 앞으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검찰이 조만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2021.5.11 뉴스1
●공수처로 넘어간 안양지청 지휘부·윤대진 검사장, 남은 수사는

이 지검장 외에도 공소장에 수사 외압 정황이 드러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안양지청 지휘부였던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들 사건을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 공소장에 근거한다면 이들 역시 공범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양지청 지휘부는 이 지검장과 윤 전 국장의 연락을 받고 수사팀에서 실제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 즉 직권이 있는 안양지청장과 차장검사가 외부의 청탁을 받고 수사팀에게 부당한 지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윤 국장은 수사지휘 권한은 없지만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하도록 한 직권남용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비서관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 전 수석과 이 비서관, 박 전 장관은 애초 수사팀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직권남용 범죄의 전제는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행위가 직권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장, 배 전 차장 사건을 검토해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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