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다움 없다고 진술 신빙성 배척 안 돼”

대법 “피해자다움 없다고 진술 신빙성 배척 안 돼”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5-17 21:02
수정 2021-05-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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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시간 보냈다며 성추행 원심 무죄
대법에서 “사과받기 위한 것” 뒤집혀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멀티방(룸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같은 과 동기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2월 27일 같은 대학 같은 과 소속인 피해자 A씨 등 친구들과 떠난 강원도 여행에서 A씨가 잠을 자는 사이 몸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사건 후 군대에 갔고, A씨는 복학한 이씨를 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되자 당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당시 사건을 말한 것을 알게 됐고, A씨는 사건 발생 2년 7개월 만인 2019년 8월 이씨를 고소했다.

1심은 이씨가 A씨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에도 A씨가 이씨와 단둘이 주점을 가는 등 어색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이씨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당시 사건의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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